[ ] 콘도예약대리인의 동의없는 콘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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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광석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2-02-03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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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예약을 하게되면 제 휴대폰으로 콘도 예약날짜, 장소, 숙박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9일 비발디 체리 호텔형 예약 1박1실이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본바
콘도예약 대리인이라는 문 00씨가 자신이 예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화로
그분에게 확인을 한 바 저희 동의 없이 임의로 콘도를 저희 회원권 명의로 예약을 하여
다른 콘도회원을 위해 예약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여 대명콘도
Q &A 와 그 예약담당인에게 그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대처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본인회원권을 예약대리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대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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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콘도 무기명회원권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동의없이 대리인이 다른회원에게 제보자님 명의로된 회원권으로 예약을 하셨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 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