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특가판매팀을 사칭한 핸드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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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2,312회
- 작성일 : 12-02-03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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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월 8일 tm업체에 전화해서 취소된 사항 확인하였고 방**직원에게 요청하여 고객정보 삭제 및 취소되었음을 고객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된 사항 전달하고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