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인터넷 해지신청했는데 근거자료가 없다고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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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혁주
- 조회수 : 1,667회
- 작성일 : 12-02-03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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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지부서에 위약금없이 해지신청했습니다
그 근거는 27일부터 30일까지 LG유플러스 장애로 속도가 8Mbps, 9Mbps 로만 나오고
AS기사분도 나와서 인정했고 고치는데 몇일걸릴지 모른다고했고
고객센서 장애부서에도 신호를 보내니 10Mbps 이하로만 나올거다고 인정했구요
그래서 72시간이상 장애로 해지신청한다고하니
오늘 해지부서에서 하는말이 그런적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속도가 10Mbps 이하로 나와서 장애신청된적이 없다고하네요
그런 기록이나 녹취록이 전혀 없다고하고 그래서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S기사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당시 속도가 8Mbps로 나오고
고치는데 몇일 걸린다고했다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해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 하는 고객센터 해지부서 직원을 어떻게해야 할까요
해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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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준 확인 후 위약금 없이 계약 가능함에도 통신사측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계약서, 수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