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콘도 회원권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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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호성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02-03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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몀ㅊ년전 가지고 있던 콘도회원권 보상문제로 도고에 있는 콘도를 개인등기해준다고요..
2년후 700만원의 금액으로 팔아준다며 등기이전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전한다고해서 만났는데, 추가로 콘도시설관리비 300만원을 10회 분할납입해애 한다고 합니다.. 바뻐서 그냘 카드결재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콘도관련 사기라는 검색내용이 많아 취소요청을 하였더니, 취소하려면 등기이전비 100여만원중 자기네가 지원한 65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한다는군요.
이미 등기신청비용이 전산으로 지불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먼저 결재한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일단 카드결재는 안되었는데,
취소시 진짜로 취소수수료 65만원을 지불해야하는지요?(법적으로)
함께 받은 무표콘도회원권등 내용물을 반납만 하면 되는지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만 하는지요?)
법적으로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이후 그쪽사람과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징요?(계속 수수료 요구하고 법적대응등 운운하면요..)
자세한 상담/조언을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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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콘도회원권 이전등기를 이유로 시설관리비를 요구하여 결재후 사기인것같아 카드결재는 지급정지하셨는데 취소시 등기이전비용을 납부해야한다고 하여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등기취소시 수수료와 여러가지 법정관련 내용)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