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데반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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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주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02-03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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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는 어머니가 돌보고계셔서 저희 집과 회사를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어머니댁에서 거주를 하고있구요..
시댁이 주택이다 보니 겨울이되면 너무 추워서 화장실에 비데를 2대 설치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필요치 않았지만 제가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 화장실을 오갈때마다 힘들어서 설치를 했던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비데를 설치할때 기사분이 비데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물 수압이 너무 약하다 하여 모터를 달아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12/14일 설치를 하고 다시 철거하여 12/16일날 모터를 가지고 와서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처음 기사분이 방문하셔서 설정해 놓은 그대로 저희는 사용을 했구요..
문제는 1월달 전기 고지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2/11~1/10까지 사용한 전기세가 무려 26만원돈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태 사시면서 이렇게 높은 전기세를 내 보신적이 없다고 하시고 저역시도 사업장도 아닌 일반가정집에서 전기세가 26만원이라니요..
한전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전기 누수가 되는곳은 전혀 없다고 하시더니..혹시..다른거 뭐 사용하는게 없냐는 겁니다..
그제서야 생각난게 비데였습니다..
비데 말고는 다른 가전제품은 그전부터 쭉 사용을 해왔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1/26일에 비데의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 문의를 해서 기사분이 어제 집 방문을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모터가 달렸다고 해도
그렇게 전기량이 많이 소모가 되지도 않을뿐더라..
세정이나 비데를 사용할경우..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온도가 데워지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전기소모량이 많을수 있다고 세정사용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그래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줄 알았다면 비데를 설치하지 않았을뿐더라..비데가 비데의 기능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건지..
한달 사용한 비데로 인해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누가 맘놓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3년약정인데..비데가 14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전기세가 많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 억울할뿐입니다..
전기사용일자나 비데 설치일자를 봤을때 아무리 봐도 비데 말고는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리는 없는것 같구요..
해당업체에서는 반품은 가능하나 위약금을 다 내셔야지만 비데를 떼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전기세때문에 맘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저 비데를 앞으로 3년동안 비용을 내면서 무용지물인채로 놔둔다는것또한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1년치.2년치 전기 사용명세서도 얼마든지 첨부할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집에서 나올수있는 전기세라고 보기에는 정말 말도안된다고 봅니다..
구매 철회를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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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비데의 사용요금이 과도하게 나와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부담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하자로인해서 과도한 요금이 나오거나 관리소홀로 인한경우에는 사업자귀책사유로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해지하는 경우는 소비자 귀책사유에 들어갑니다. 약정기한내 해지는 위약금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