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꼬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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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대관
- 조회수 : 2,489회
- 작성일 : 12-02-02 1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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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라면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