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의류 쇼핑몰 "로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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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지영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12-01-31 15: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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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상에는 입금확인 후 4~6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을 안해줘서 게시판에 문의하니 처리중이라고 답변합니다.
며칠 후 다시 문의 하니 그 주 안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그 후에 다시 말을 바꾸어 다음 주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주가 되어도 여전히 배송은 되지 않고, 대신 제가 구매한 의류의 제목에 (2월10일 일괄배송)이라는 말이 갑자기 붙어있습니다. 정확히 몇 일 날 배송해주는 지를 계속 물어도, 금방 보내준다는 답변만 옵니다.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어차피 배송 전이니,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2월6일날 배송된다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써있습니다.
전화를 10통 넘게 걸었는데 , 자동음성안내로 통화량이 많으니 다음에 다시 걸라는 똑같은 멘트만 반복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와서 검색해보니 "로크" 이름으로 저와 비슷한 글을 남기신 분들이 많던데요.
로크 측에서 그럼 환불해주겠다 하고 계속 돈을 넣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 방법은 현금을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제가 제 돈을 빨리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게시판에 제가 쓴 글도 일부 삭제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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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locc.co.kr/ 8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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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배송 지연으로 환불요청했는데 계속 배송지연된다고만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