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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배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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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희
  • 조회수 : 910회
  • 작성일 : 12-01-31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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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질문>
2011년 5월에 이사갈 집에 도배를 했습ㄴㅣ다.
지은지 3년정도 된 아파트 입니다.

2011년 10월쯤 다른곳은괜찮은데 큰방에만 벽지에 금이 가더군요..
여러곳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게 전화해서 이야기 했더니 당연히 다시 해줘야지요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방문 후 시공자가 보곤
후지퍼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전에 살던 사람이 실크벽지를 사용해서 후지퍼에 힘이없어서 찢어 진거라구요
벽지값만 주면 인건비 없이 다시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처음부터 후지퍼를 교체후 해야되지 않냐고 하니깐
후지퍼를 교체하면 돈을 내야 한데요
벽지 다시 바를때 후지퍼값내야 처음시공에 발랐다고

벽지처음에 상담받을때 후지퍼이야기는없었구요

1년도 안되고 5개월만에 찢어진 벽지 저희가 벽지값을 내고 재시공을 받아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지금 벽지는 실크벽지가 아니고 일반벽지 입니다.

만약 그쪽에서 절때로 안된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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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를...
오늘 전화 해서 보수공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초배지와 후지퍼의 차이를 물어보니 후지퍼와 초배지의 제질이 다르다는 군요
저의집 기존이 후지퍼랍니다.
후지퍼는 제거하지 않고 도배만 다시해서 벌어 졌습니다.

다른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래 초배지다 떼고 뱍지 발라야 한다고 문제가 생기면 100로 보상가능하다는이야기 하던데 라고 하니
그쪽에서 말하길 그건 그쪽 업체 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니 하자보수 기간은 전체를 했을때 이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없답니다.

도배시 천장부분제외 나머지다 도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소비자 고발센터나 경찰서에 민원넣어도 되냐니깐
당당하게 해랍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들 손해 배상해랍니다.
도대체 이런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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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288919&page=1&sm=2&kw=%C1%A4%BD%C2%C8%F1
또한 업체의 부실시공에 관하여 해당영업점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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