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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숙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1-30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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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이가 부모동의없이 개인정보를사용하여  통신요금이 많이나와서 지불되었어요. 돌려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자녀분이 사용하여 통신요금이 많이 나왔다니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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