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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배송지연과 임의변경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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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선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12-02-23 15:39:31

본문

[콩스타일] 의류쇼핑몰을 고발합니다.
2/7일 주문과 결재후 2/17일 배송되었습니다.
배송지연이 너무 오래되서 유선통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통화중이였습니다.
홈페이지상에 주문취소를 눌렀으나 팝업창에 담당자와 상담하라는 메세지와 함께 주문취소가 안되었고
그후 전화연결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속 통화중이고 통화시도할시에 바로 문자로 배송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문자만 여러번 왔습니다.
2월16일 상품중하나가 색상이 변경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다음날 바로 배송을 하더군요.
배송지연되어 화가나있는상태에 색상까지 변경되어서 받자마자 보고 택배사에 반송신청하고 게시판에도 써놧습니다.
그런데 반송배송비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배송지연하고 상품변경후 바로 상품보내고 ....
제가 왜 반송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3상품중 1상품은 색상변경때문에 2500원 택배비는 쇼핑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상품은 받아보았으니깐 제가 2500원을 부담하라는데 부담해야 하는 이율 모르겠네요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래야 하는지 배송을 열흘씩이나 걸려서 보내줘놓구선 고발합니다.
고객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일방적인쇼핑몰 정말 최악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구매후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글 남겼는데 처리지연 시키더니 색상까지 변경해서 제품보내와서 다시 반송요청했는데 반송비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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