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투어 여행상품중 캄보디아 여행에서 4성급호텔이라고 속여서 게스트룸에 아이들과 2틀을 자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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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명진
- 조회수 : 1,451회
- 작성일 : 12-02-02 2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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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17년만에 처음으로 이번구정에 가족들과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하나투어는 워낙큰 여행사라서 아무의심도 없이 하는말을 다 믿었습니다.
출발하기 하루전에 본사 담당에게서 호텔이 바뀌었는데 동일한 4성급호텔이라 전혀 문제될일이 없다면서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며 메일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의심없이 동의서에 동의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출발하여 2틀동안은 계약된 호텔에서 묵었고 가이드가 호텔을 옮겨야 하니 짐을꾸려서 나오라고 했을때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새호텔이라는 곳을 도착해 보니 이건 호텔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연수할때 쓰는 방이었습니다. 게스트룸같은.... 물은 찬물만 나오고 방에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질 못해 결국 직원들이 쓰는 방을 쓰게 되었는데 냉장고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붙는 바람에 밤새 잠을 못잔팀도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라고 내놓은 음식은 샌드위치에 커피, 바나나였습니다.
4성급 동급호텔이라면서 이건 말도 안되는 짓이죠.. 가이드에게 항의했으나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돌아가서 한국에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져 봤자 가이드가 10개 말해줄꺼 1개 밖에 말해주니 않는다며.. 하나투어에 어느누가 와도 방이 하나도 없어 바꿔줄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같던 다른팀은 전날 가이드 멱살잡고 욕을 해대더니 다음날 호텔을 옮겼더군요.
돌아오는 공항에서 알게 되었는데 상대가이드가 우리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돌아와서 공항에서 하나투어 담당에게 따졌더니 잠이 덜깨서 하품을 하고 서서는 우리가 어느 팀인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와서는 출발3일전에 호텔변경을 알게 되었고 담당자에게 고객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는 말만 하더군요.하지만 현지 호텔에서 확인한바 출발 열흘전에 하나투어에서 계약 오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담당들에게는 별로 대소롭지 않게 호텔변경에 대해서 통보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칠려고 작정하고 우리팀을 보냈던것입니다.
4집에 아이들 2명씩 데리고 교육상 출발한 여행에 임의적으로 호텔을 바꾸고 그것도 호텔이 저녁되니 불이켜지면서 아가씨데리고 술파는 술집 골목에 있는 게스트 룸이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기를 하나투어는 바란 것인지요?
그러면서 충분히 본사에서 상의한다더니 일주일이지나 통보 온것이 상품의 20% 환급을 해준답니다.
택스. 가이드비용 , 툭툭이 비용 다빼고 상품비용에서만요..
그것도 웃긴것은 베트남경유한 팀은 현지에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가이드비용과 툭툭이 비용을 안 받았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군요..호텔도 못 바꾸고. 비용도 다 지불했는데 말입니다.
원래 약관상 출발하기전 여행사 사정으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20% 를 환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리 통보했을때의 얘기라는 것쯤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말이지요..
고객을 아주 우습게 보는 하나투어는 더이상 고객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보는 사기꾼 상인들입니다.
또다른 핑계는 중국에서 갑자기 호텔에 4배의 위약금을 물고 자기들이 임의로 우리쪽 예약을 취소해서 이런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3일전에 미리 알았답니다. 그럼 하나투어는 최소한 2배의 위약금을 호텔측으로 부터 받았을텐데 저희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꿀꺽하고 지금도 우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거죠.
제대로 고발조치하여 하나투어가 벌을 받을수 있도록 방법 아시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보상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투어에서 사죄를 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고발센터에 자료를 올립니다. 호텔사진과 음식 사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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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분들과의 여행중에 여행사의 사정으로 바뀐 호텔이 동급의 호텔이 아닌 좋지않은 시설의 숙소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여행 중 발생된 피해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증빙첨부(구체적 피해내역 및 증거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에 민원으로 이의제기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