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원몰 곶감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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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자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2-02-02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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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동원몰에서 곶감구입..초록,검정곰팡이가..그리고 곶감속안에 뭐라 표현할수없는 이물질이있어서
사진을찍어두고..동원몰에 문의했습니다. 명절연휴도 끼고해서 연휴후 처리해줄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각각이었는지 판매자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연휴끝나고 처리결과가 없길래 전화 재문의하니 사진보내달라고해서 이곳저곳 뒤져 방법을 배워서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는데..이제와서 한다는 말이 곰팡이가 아니고 분이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너무 오래지났다고..
반품교환 그런것보다 판매자한테 우롱당한 기분이 듭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판매자가 아직도 버젓이...저뿐 아니라 동원몰들어가면 여러분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부득부득 분이라고 우기는 판매자...옆에 있으면 먹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곶감안을 보는 순간 남편 구토까지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구매인데..저번에도 모르고 먹은것 아니냐고..
이런 판매자한테 우롱당하는 소비자가 더이상 없도록 적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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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002.jpg (98.1K) DATE : 2012-02-02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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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곶감이 곰팡이가 피었는데 정상이라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