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홈쇼핑..불량을 팔아놓고 사용했기에(착화)반품 교환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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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숙
- 조회수 : 956회
- 작성일 : 12-02-05 2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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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문제된 상품을 회수하여 각각의 사이즈가 다를 경우 교환으로, 상품의 일반적인 불량일 경우 A/S로 조치진행 예정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짝짝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