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시공 후 유리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샤시 시공 후 유리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1,880회
  • 작성일 : 12-02-05 06:05:18

본문

저희집 베란다에 샷시 시공을 하고 약 3~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유리창 아래쪽에 금이 가 있더군요
충격을 준 것도 아니고 2중창 유리닌데 바깥유리는 멀쩡하고
안쪽 유리만 금이 갔더군요
샷시 시공에는 a/s기간이란 것이 없는지요?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을 주고서
시공을 한것인데 시공업체에선 나 몰라라 하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일반 유리도 아니고 티아(?)유리라면서 시공 시엔
비싼고 좋다고 하더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 무지 무지 기분나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베란다 샷시 공사를 하셨는데 유리창 안쪽에 금이 가있는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28421 생활용품 이명희 2012-04-02
28420 digital 안예진 2012-04-02
28419 기타 문연미 2012-04-02
28417 식음료

처리중

돈까스
윤영숙 2012-04-02
28416 식음료 김경숙 2012-04-02
28415 통신 최지현 2012-04-02
28414 기타 김민정 2012-04-02
28413 기타 최신우 2012-04-02
28412 생활가전 최은옥 2012-04-02
28411 식음료 강윤정 2012-04-02
28410 기타 이강은 2012-04-02
28409 생활가전 김정숙 2012-04-02
28408 건설 최성민 2012-04-02
28407 digital 신지현 2012-04-02
28406 건설 정원재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