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RT여행사의 하이난 여행상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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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용식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2-01-3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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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사의 비정상적인 여행상품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약관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 의거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실관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