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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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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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2,337회
  • 작성일 : 12-01-29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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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하나 구입했는데
나중에 상품문의에 보니 판매자가 다른 사람들 질문에 답변 해놓은 것을 보니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것 같아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해부생리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서 답변해 놓은 것들을 읽어 보니
정확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그 식품에 대한 중재나 판매금지
같은 것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입했고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잘모르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린건데 효과가 없냐는 식으로 실제 식품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체 소비자를 우롱하는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게 아니고 이 식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 판매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하셨는데 확인해보니 효과가 별로 없는것같은데 과대광고를 하는것같아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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