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나인(네이버입점 업체) ] 사은품 기재 소비자 기만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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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섭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1-06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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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구매 시 사은품 증정이 있어서 구매하였는데 사은품이 배송이 안되어 문의하여보니 사은품 소진시 배송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은품 아래 작게 문구가 써있어서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전에 사은품이 소진되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사은품 증정 문구 및 이미지를 노출시키는건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해당 업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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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