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정수기 필터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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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마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1-06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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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터에도 불순물이 있어 12월 12일 쿠쿠 정수기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필터를 빨리 받기를 원했으나 답변은 1월에 나가는거라
1월에 받을수있디길래 그럼 사비로 구입하여12월 20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12월 23이날 1월에 받을 필터가 택배로 왔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처리로 고객을 화나게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쿠쿠회사로 전화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상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달간 전화하고했지만 불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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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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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