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니파이 ] 블로그 광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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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1-02 15:49:33
본문
신고인 정보:
• 이름: 이인희
• 연락처: 010-8600-1828
• 이메일: sdmet1@naver.com
피신고인 정보:
• 업체명: 유니파이
• 담당자 이름: 최정화
• 연락처: 010-8235-9743
사건 개요:
저는 유니파이와 (2024/11/14) 블로그 광고 관련 계약을 논의하였고, 계약금을 오십오만 원(550,000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유니파이 측에서는 환불 불가와 위약금 발생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 위약금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
3. 환불 요청에 대해 위약금 발생 근거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문제:
• 계약서 미체결 및 서명 미완료 상태에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위약금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
• 환불 요청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청사항:
1.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위약금을 주장한 업체의 부당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약금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업체에 소명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3. 환불 불가 및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업체의 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IMG_0254.png (107.3K) DATE : 2025-01-02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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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