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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원쇼핑(주)반품물품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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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1,086회
  • 작성일 : 12-03-14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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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광고보고 루믹스 헤어메이크업을 구입케됏습니다. 물품의 효능을 믿을수없어 미입금 시키고 있었던차,효원쇼핑(주) 담당자오현주(010-4613-4911)라는 분이 전화와서 괜찮다며 d.c도 해준다하기에 입금시켯습니다. 물건도착후 바로 테스트해보니 광고와는 달리 온 얼굴로 번져지고 손에도 꺼멓게되고, 하루가지나도 마르지않는 현상으로 바로 반품요청해 반품시켰습니다. 일주일이지나도 입금해 주지않고있습니다. 오늘,내일 기다려달라꼭입금시킨다더니 오늘 까지도 입금않고있습니다.물품소요시간이 한달이다되어가네요..효원쇼생활과학 홈페이지를 봐도 그제품의 광고가 나와있는데..이것은 사용도 안해보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과대,허위광고인것입니다. 광고와는 전혀 맞지않는 거짓인 것입니다. 환불이라도 제대로해주면 이런 불편함을 하지않아도 될것을...담당자에게 신고한다니까 흥!하더라고요...해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판매자가 비양심으로 영업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담당자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신회감있게 설득해, 믿다보니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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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광고와는 너무 달라 반송보내고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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