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1,357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61 건설 이근수 2012-02-10
15860 통신 이청룡 2012-02-10
15859 통신 최세현 2012-02-10
15858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0
15857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56 기타 홍영란 2012-02-10
15855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49 통신 기금옥 2012-02-10
15848 기타 백지유 2012-02-10
15847 금융 박보건 2012-02-10
15845 기타 오형석 2012-02-10
15844 기타 정민주 2012-02-10
15843 digital 이유정 2012-02-10
15842 통신 김평기 2012-02-10
15841 기타 임미진 2012-02-10
15837 기타 sky5097 2012-02-10
15836 기타 임미진 2012-02-10
15833 기타 임미진 2012-02-10
15828 기타 이윤정 2012-02-10
15826 기타 박병건 2012-02-10
15825 통신 이동석 2012-02-10
15824 기타 김지성 2012-02-10
15820 유통 이주희 2012-02-10
15816 통신 조성우 2012-02-10
15813 기타 김현서 2012-02-10
15812 기타 박혜인 2012-02-10
15807 생활가전 강지은 2012-02-10
15806 기타 백승화 2012-02-10
15805 기타 김민수 2012-02-10
15804 생활용품 임용수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