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서비스불만과 통화품질저질과 방관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의 서비스불만과 통화품질저질과 방관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주영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11-12-16 11:48:36

본문

지금 kt 2g이용자입니다.
2011년3월부터 2g 종료확정이라는 허위광고와 스팸문자와 스팸전화..
그리고 온갖 kt의 하청업체로부터의 3g전환하라는 전화도 수백건받음.
이건 개인정보가 kt의 불법영업으로인한 하청업체로 불법배포로인한 피해도 
상당히큼..현재 12월 16일까지도 핸드폰 통화권이탈지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KT는 어떠한 조치도 없고 향후 조치할 계획도없다고함.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몫이라고하면서..kt는 여전히 방관만하고있음
방통위또한 그런 kt의 무책임하고 월권적이 행위를 묵살하고 방관하고있음으로
공통의 책임이있음..
통화품질불량으로인한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왜 소비자는 매월 통화료와 기본요금을 납부하면서 그런 피해을 감수해야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안갑니다.
통화품질불량과 거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서 불편이 해소될때가지
한시적인 아닌 기본요금 인하를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방통위도 제구실을 하기를 바라며
빠른시간내에 서신과 답변부탁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추운날씨 건강잘챙기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 연락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17 생활용품

처리

첨부
박성근 2012-02-11
15916 생활용품 박성근 2012-02-11
15915 유통 송지혜 2012-02-11
15914 생활용품 안소연 2012-02-11
15909 식음료 이재수 2012-02-10
15907 기타 간광옥 2012-02-10
15903 digital 김다혜 2012-02-10
15898 digital 유찬미 2012-02-10
15896 digital 유찬미 2012-02-10
15888 생활용품 박예은 2012-02-10
15886 기타 손성호 2012-02-10
15885 기타 진성철 2012-02-10
15877 금융 김아림 2012-02-10
15876 통신 송석근 2012-02-10
15873 기타 김은정 2012-02-10
15872 식음료 이성우 2012-02-10
15871 생활용품 김순아 2012-02-10
15866 기타 유리 2012-02-10
15862 통신 이청룡 2012-02-10
15861 건설 이근수 2012-02-10
15860 통신 이청룡 2012-02-10
15859 통신 최세현 2012-02-10
15858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0
15857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56 기타 홍영란 2012-02-10
15855 유통 황현준 2012-02-10
15849 통신 기금옥 2012-02-10
15848 기타 백지유 2012-02-10
15847 금융 박보건 2012-02-10
15845 기타 오형석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