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280회
  • 작성일 : 12-03-23 15:34:44

본문

1.고객명 : 이현주

2.게임명 : 카툰워즈

3.게임 아이디 : 모름

4.단말기 번호 : 모름

5.단말기 명의자 나이 : 41세

6.게임 실 사용자 나이 : 6세 유아의 일시적 터치

7.단말기 명의자와 게임 실 사용자의 관계 : 부자

8.상담원 명 : 양수빈

9.환불사유 : 본인도 모르게 청구된 아이템비용

10.요청금액 : 55,000원+정신적 피해보상

11.구입경로 : 티스토어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흥분을 감출수없고 환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참고)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원이 양수빈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상담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제보자님과 유사한 사례가 빗발치고있고 통신사입장은 핸드폰 관리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환불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님의 억울한 심정을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40 digital 박동준 2012-02-22
18439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434 digital

처리

**
우재성 2012-02-22
18424 기타 이순애 2012-02-22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18405 유통 고배진 2012-02-22
18401 통신 이영 2012-02-22
18396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2
18391 건설 김종일 2012-02-22
18390 digital 김윤환 2012-02-22
18386 식음료 리엑티브사기 2012-02-22
18385 기타 이은혜 2012-02-22
18384 통신 하숙아 2012-02-22
18379 자동차 김태우 2012-02-22
18378 생활가전 이경미 2012-02-22
1837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2
18373 통신 김태우 2012-02-22
18372 기타 김형식 2012-02-22
18369 자동차 공현필 2012-02-22
18368 기타 이웅 2012-02-22
18366 기타 김우진 2012-02-22
18359 식음료 박성환 2012-02-22
18353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351 기타

처리

**
하정민 2012-02-22
18348 자동차 박영진 2012-02-22
18346 통신 윤순목 2012-02-22
18345 digital 전영분 2012-02-22
18344 통신 김지나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