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핫요가비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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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신지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02-05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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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월2일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 349-1 장위뉴타워에 위치한 리버스&라인핫요가라는 곳에서 6개월 선불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월 9만원에 540,000원을 결재를 하였습니다..환불이 안된다는 안내와 연기,연장5회,양도1회라는 안내와 등록을 하였는데. 2일뒤 저는 1달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셨으면 한다니까 할인된 금액이라 안된다는 거예요..저는 처음부터 월9만원으로 알고 등록을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는거예요..그래서 1달를 제외 한 5개월분을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약관에 다 적혀 있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접수날 받은 영수증 뒷면을 2일뒤에 본거예요라는 뒷면에 있는거예요..관계자는 영수증에 씌여있는 내용만 보여주면서 설명들었죠?라는 말과 꼭 주입시키듯이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한것 뿐인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요가원에서는 관계자는 통화가 안되고 접수자(편유건)만 계속 통화하게 하면서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가만히 생각해 보면 업체는 고스란히 돈을 챙기고 핫요가에서 알바생인지 당일 접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것 같아요. 1달이 다 되어가도 연락도 없고..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접수자는 금방 다른분한테 양도해드릴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업체측에서는 접수자에게 넘기고..카드전표에는 스카이렉스휘트니스로 되어 있고 기재된 전화번호는 팩스로 전환되어 있고, 아무래도 분쟁이 일으킬줄 뻔히 알고 영업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제 카드대금이 이미 결재되어 업체측으로 넘어가서 주머니가 두득하겠죠? 저같은 사람이 한 둘이겠어요? 카드대금은 업체로 바로, 업체는 손해나는 것인 1푼도 없고 접수자가 그만 두면 그때는 어떤 답변이 오려는지? 업체는 제가 전화를 하면 접수자만 연결해 주고...접수자는 정식직원은 아닌것 같고...이러다가 업체가 문을 닫으면 고스란히 저만 손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저는 속이 탑니다...몸이 아파 무언가를 해보고자 했다가 직장에서 요가원에 가기가 너무 빠듯해 환불을 요구했다가...참으로 답답하네요...조만간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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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가 등록을 하시고 해지하려하시니 업체에서 해지를 거부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