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인한 해지신청이 힘듭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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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인한 해지신청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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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혁주
  • 조회수 : 1,753회
  • 작성일 : 12-02-02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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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2일 인터넷 속도가 정상치를 밑돌아 LG유플러스 고객센서 장애부서에 장애신고를 했습니다

연휴인 관계로 전화상으로 몇가지 점검을했고 연휴가 끝나고 AS기사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날부터 LG유플러스 통합사이트 정비로인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었고

LG유플러스 속도측정하는 스마트킷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품질테스트(http://speed.nia.or.kr)와 벤치비를 통해 속도 측정을 했고

그 결과는 인터넷상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20Mbps 에서 40Mbps사이의 장애가 계속 체크가 되었구요

매일 시간나는대로 체크를 했고 장애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기사가 방문해서 정상 범위로 고쳐주고 갔는데

기사 방문할때 그때 뿐이고 가고나서 몇시간후에 체크해보면 또 장애 속도로 측정되었고

또 AS신청후 기사 방문하여 모뎀을 교체했고 모뎀교체한 후 오히려 속도가 8Mbps, 9Mbps로 나왔었구요

이에대해 기사 하는말이 LG유플러스 통합사이트 정비로 인해 신호를 100Mbps로 못보내줘서 그런거라고

통합사이트가 정비되면 될꺼라고 언젠지는 몰라도 빨리 조치해주겠다고 그랬구요

몇일뒤 방문해서 다시 속도 정상으로 돌려주고 갔구요

그날 저녁부터 또 다시 장애 속도로 나왔고 또 AS 신청했구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도저히 못쓸것 같아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한다했고 저는 통신장애니까 위약금이 없는게 아니냐 그랬구요

고객센터쪽에선 그러면 통신장애인지 아닌지 점검을해야한다고 '합동점검'을 받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그랬구요

합동점검 나와서 아무 문제 없는걸루 판결됐고 합동점검 하고간지 1시간도채 안되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품질테스트(http://speed.nia.or.kr)에서 속도 측결 결과 또

장애 속도가 측정되더군요

LG유플러스 쪽에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장애가 측정되는데 왜 너희들은 정상이라고만 하냐고

LG유플러스쪽 결론을 요약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품질테스트(http://speed.nia.or.kr)에서

측정한 결과는 인정을 못하겠다 또는 자기 LG유플러스 스마트킷에서 측정한 결과말고는 다른 사이트에서

측정한 결과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현재 스마트킷으로 측정이 불가능한상태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안되고 있기 때문이구요

AS기사랑 통화해서 속도가 안나올때 자기한테 전화하라더군요 그때 신호값을 본다고

속도저하가 생길때 연락을했고 신호를 알아본 결과 또 정상이라고만 하네요

지금 현재 속도는 장애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죠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분명 통신장애로 속도가 계속 안나고 그 증거자료도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인정을 안하고 고객님쪽은 모든게 정상이라고만하고

그래서 해지를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하고

계속 고객센터랑 전화하고 장애 접수하고 AS나오고 또 접수하고 또 나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인해 과민성 스트레스 위염, 장염으로 병원에다니고 회사 일도 재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지는커녕 정신적은 피해보상도 받아야될 상황입니다

지금도 속도는 비정상이고 정말 쓸픈 현실입니다

분명 통신장애로 해지 요청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인정 못하고 정상이라하고 해지시 위약금 내라고하면

분명 뭔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뭔가 속시원한 대책을 내려주세요.

참고로 장애신고는 수도없이 했구요 10번이상일겁니다. 점검은 3번나왔고 합동점검은 1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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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속도저하로 인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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