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1,151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15 통신 전찬식 2012-02-12
16114 통신 김성자 2012-02-12
16113 통신 최은비 2012-02-12
16109 통신 배소영 2012-02-12
16107 생활가전 이은희 2012-02-12
16106 기타 김주남 2012-02-12
16105 기타 김은희 2012-02-12
16104 통신 유창균 2012-02-12
16103 기타 송영배 2012-02-12
16097 기타 문동준 2012-02-12
16096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95 통신 신미정 2012-02-12
16094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3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2 통신 방은주 2012-02-12
16088 기타 강민기 2012-02-12
1608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2
16080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74 생활가전 박대훈 2012-02-12
16073 digital 박성은 2012-02-12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