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27 통신 오유진 2012-02-23
18626 기타 박지혜 2012-02-23
18625 생활가전 김정수 2012-02-23
18624 기타 정경옥 2012-02-23
18621 기타 정효선 2012-02-23
18620 식음료 손정숙 2012-02-23
18618 생활용품 안승연 2012-02-23
18617 생활용품 김병관 2012-02-23
18615 digital 박완수 2012-02-23
18613 통신 오연주 2012-02-23
18612 통신 서혜정 2012-02-23
18611 유통 윤은주 2012-02-23
18609 digital 2012-02-23
18607 기타 이선경 2012-02-23
18604 생활가전 차명규 2012-02-23
18601 생활용품 장은영 2012-02-23
18600 기타 박미정 2012-02-23
18598 digital 고재동 2012-02-23
18597 생활용품 안미옥 2012-02-23
18594 기타 임성익 2012-02-23
18590 통신 신정선 2012-02-23
18588 기타 조윤아 2012-02-23
18581 생활가전 이광희 2012-02-23
18579 통신 이진희 2012-02-23
18578 생활가전 유현택 2012-02-23
18576 통신 윤한빈 2012-02-23
18575 통신 민경진 2012-02-23
18574 식음료 임경찬 2012-02-23
18573 자동차 고영일 2012-02-23
18572 기타 장효연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