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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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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효일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5-30 22:42:48

본문

제가 외국에 가서 10개월을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스카이 라이프 방송을 보다가 정지를 하려고 했더니 1년에 90일외에는 정지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지도 않는 시청료를 내야 한다니 많은 돈은 아니라도 억울 합니다.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가입시 듣지도 못한 내용으로 5년 약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듣기로는 장애인은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스카이 방송사의 횡포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할예정이라 유선방송 정지요청하셨는데 규정된 기간외에는 적용이 안되 요금납부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외이주,장기유학(1년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요구 가능합니다(단,할인혜택금액은 반납)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겨주신 연락처(011-726-****)는 '착신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중재 진행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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