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환급금 미지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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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해약 환급금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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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소현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12-03-05 2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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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상조에 2003년도 어머니 명의로 한달에 3만원씩 5년을 총 180만원을납입한 상태이며 태화상조에서 (주)에이스 상조로 이관된상태입니다 .이관될당시 저는 결본상태라 이런상황을 통보받지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2월 중순경에 울산(주)에이스 상조에 웨딩관련 상담을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상담원분께서 만기납입금액(180만원)에 야외촬영비 60만원 더 내야된다하더라구요 정확한것을 확인하기위해 상조와 연계된 웨딩샵을 가보았습니다 막상가서 웨딩샵측에 상담받아보니 120만원을 더 줘야 모든 웨딩촬영이 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 .부담하는금액에 말이 너무나 달랐고 믿음이 가지않아 해약신청을 위해 2012년 3월 5일 부산본사 (주)에이스상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앞에 일들을 얘기하면서 본사에 상담원과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더 추가되는건 없다며 또 다른말을 하는것입니다 .세분상담원분에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가지않아 해약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존에 태화상조에있던 폐물도 아예없어진상태더라구요 .
(웨딩과 장의만 할수있는상황 )해약환급금을 제차 말씀드렸습니다 .납득가는설명도없이 에이스 상조에서 이관되어 웨딩 장의는 가능하나 해약 환급금은 줄수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의가없습니다 75%라도 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억울합니다 ~~~답변은 요기로 주세요 이멜이 안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상조보험을 해지하려하시는데 가입하신 상조회사가 다른회사로 이관되어 예전회사의 해약환급금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가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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