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Vega No 5 단말기 네트워크 접속실패 하루에 3시간 정도 통화불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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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Vega No 5 단말기 네트워크 접속실패 하루에 3시간 정도 통화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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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완수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12-02-23 1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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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단말기가  네트워크 접속 실패라는 통신장에가 있어  한달에 여러번 전화를 사용을 못해 개인사업에 지장이 생겨 서비스 센터접수한바 오류가 5번있어서 시스탬 포맷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진은 그대로 있고 문자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문자중에 꼭있야될 문짜가 있는데 포맷을 하면 삭제돼면 개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지워지는 경우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그리고요 서비센테에 있는  엔지니어라는 분이 생각없이 말을 하네요
제가 컴퓨터를 1995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엔지니어라는 분이 제게 전화기가 컴퓨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비스센터에 게신분보다 먼저 컴퓨터를 프로그램도 더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컴퓨터면 빽업이라는것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엔지니어는 할수없다고 하면 문제가 다해결되는지요
소비자는 이런 행포를 당하며 사용을해야되는지 정말 힘들고 죽고싶을정도의 인생의 회의를 느낌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사용을 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인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고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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