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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우롱하는 풀무원 베이비밀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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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풀무원베이비밀고객
  • 조회수 : 2,348회
  • 작성일 : 12-02-15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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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풀무원 베이비밀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현재 우리 아기는 11개월로 이유식업체인 풀무원베이비밀에서 나오는 후기2(11-12개월)단계 이유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2012.2.14.) 주문하려니 쿠폰1장이 지급되었더군요
유효기간(2012.2.16.)이 단 2일뿐인 쿠폰1장
아무내역도 없는 2일뿐인 쿠폰1장...15000원할인쿠폰이라 서둘러 주문하여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2(11-12개월)이유식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상담사 고반디)에 전화하여 상황을 말하니 미안하단 말만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단말이 필요한게 아니라 후기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확인한 후, 아기요리2 이유식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랍니다.
아기요리2는 돌(13-36개월)지난 아기들이 먹는 하루에 2팩 나오는 밥으로
1팩은 구성이 다양하나 1팩은 한우계란,한우오색,한우두부... 이렇게 돌아가며 나오는 거라

아직 돌도 안지났고 구성도 안좋아서 후기2나 아기요리1(한팩구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아기요리2를 주문하는 쿠폰이랍니다.

단 2일뿐인 유효기간 쿠폰으로 앞으로 2달후 이용할 이유식을 주문하라는 쿠폰을 지급하는
풀무원의 의도에 화가 납니다. 소비자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쿠폰을 지급했다는 풀무원 담당자 고반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쿠폰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객들을 위해 지급했습니다. 실적만 잡고
실상 사용하지도 못하는 쿠폰을 주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
정말 화가 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이리 소비자를 기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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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녀분 이유식 주문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쿠폰사용을 할려고 보니 유효기간 2틀인데 원하시는 제품에는 사용도 안되고 2달후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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