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99 통신 신미경 2012-02-23
18691 통신 김인아 2012-02-23
18690 기타 이다솜 2012-02-23
18684 통신 김창수 2012-02-23
18673 digital 정보영 2012-02-23
18671 digital 최봉수 2012-02-23
18670 기타 윤미란 2012-02-23
18668 digital 정보영 2012-02-23
18666 기타 임미선 2012-02-23
18660 통신 오미자 2012-02-23
18657 식음료 강금희 2012-02-23
18656 금융 엄주희 2012-02-23
18654 기타 이승현 2012-02-23
18652 기타 최미라 2012-02-23
18650 생활가전 최훈석 2012-02-23
18646 기타 김연진 2012-02-23
18644 통신 김우태 2012-02-23
18643 통신 anne 2012-02-23
18640 생활용품 임현희 2012-02-23
18639 기타 ssakazzis 2012-02-23
18638 통신 박범규 2012-02-23
18637 유통 이경희 2012-02-23
18636 통신 전선정 2012-02-23
18635 기타 임고은 2012-02-23
18634 유통 최동윤 2012-02-23
18632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23
18631 통신 조한국 2012-02-23
18630 기타 강미향 2012-02-23
18629 자동차 김영일 2012-02-23
18628 식음료 안혜경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