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영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2-13 13:14:26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물론 의무약정기간도 넘겼구요, 2011년 8월에 전화로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90일후  해지 했던것을 다시 시청하는것으로 문자만 남기고 다시 살아난 스카이라이프가 통장에서 요금(6,169원과 10,890원)을 출금해 갔습니다.저희는 해지 당시 당연히 완전한 해지를 했다고 생각했구요,스카이라이프 에서 이렇게 편법적인 해지방어방법을 쓸지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보냈다던 메일은 스팸문자로 알고 읽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확인했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저의통장에서 마음대로 수신요금을  빼내어갔다는 사실은 2012년 2월6일에 통장정리를 하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전화 했더니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두번 하고  살렸다는 군요. (제 문자는 한번 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요금 빼가고 2월 6일까지 사용 요금을 내라고 하길래  못 낸다니까 그건 감해주고 1월 요금은 내야 한다내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에 고발 한다니까 그냥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찾아 보니 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횡포가 많은 것 같은데 꼭 시정 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만기로 해지요청했는데 그후로 동의없이 요금을 출금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해지처리 후 일시정지 해제 후 출금된 요금 환불처리 안내 및 동의 확인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90 기타 박상희 2012-02-10
15689 통신 위운현 2012-02-10
15686 기타 전주영 2012-02-10
15682 통신 김정욱 2012-02-10
15680 기타 이정숙 2012-02-10
15679 기타 김현옥 2012-02-10
15677 digital 이민주 2012-02-10
15675 유통 박숙희 2012-02-10
15665 유통 김미아 2012-02-10
15662 기타 박경숙 2012-02-10
15658 생활가전 박은진 2012-02-10
15657 기타 남현주 2012-02-10
15656 기타 박미애 2012-02-10
15654 통신 조은정 2012-02-10
15653 통신 이영주 2012-02-10
15652 생활용품 서유진 2012-02-10
15651 생활용품 서유진 2012-02-10
15650 생활가전 이준호 2012-02-10
15649 통신 김순옥 2012-02-10
15648 기타 정재권 2012-02-10
15647 통신 김 예 순 2012-02-10
15646 기타 장원혁 2012-02-10
15645 자동차 나병섭 2012-02-10
15642 기타

처리

**
조창희 2012-02-10
15639 기타 박민혜 2012-02-10
15630 통신 김화중 2012-02-09
15620 통신 고상태 2012-02-09
15618 기타 고봉신 2012-02-09
15614 자동차 김항수 2012-02-09
15613 기타 장미숙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