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아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12-02-10 09:53:16

본문

현대택배 1011-0676-9175<BR>18일날=&gt;충남 예산에서 물건 발송=&gt;19일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02-4번지/나동/패킹리더/<BR>김** 앞 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했습니다.<BR><BR>담당 배송사원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벌써 물건 분실된지가 20일이 넘었는데도,<BR>해결해주지 않습니다.<BR><BR>현대택배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는데도, 아무소용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15714 digital 이지선 2012-02-10
15713 기타 이상기 2012-02-10
15712 기타 김형기 2012-02-10
15710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708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7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6 유통 박나라 2012-02-10
15705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4 기타 임옥미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