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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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행란
- 조회수 : 752회
- 작성일 : 12-02-07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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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금을 돌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도, 광고 청약도 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이체해간 것은 엄연한 남의 돈을 빼앗아 간 사기 이거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을 받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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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납부하시는 전화요금 자동이체계좌에서 제보자님 동의없는 광고료가 임의로 빠져나가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