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캠코더를 구매했는데요....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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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민
- 조회수 : 2,358회
- 작성일 : 12-02-06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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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캠코더를 구입하셨는데 광고와 달리 동영상 풀촬영시간이 차이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시니 신제품으로 교환해준다하였으나 이제와서 교환비용을 내야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