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반품신청 → 업체쪽에서 다시 반송을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반품신청 → 업체쪽에서 다시 반송을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1,724회
  • 작성일 : 12-02-11 17:28:1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담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혼 예복으로 이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게 되었고, 입어보니 어울리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쇼핑몰은 반품을 할 경우 전화로 통지하지말고 반품용지에 사유를 써서 그냥 보내라고 종이한장을 같이 보내주더군요. )
 그리고 그날 다른 택배(의류)물도 받아 둘다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반품한다고 옷을 담는 투명비닐팩이 문제였나봅니다.
같은 투명비닐팩인데 .....
아무런 통지도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다시 반송되어왔습니다.

 그 원피스가 담아져 있는 상자에는 반송 이유가 쓰여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 향수 냄새가 나고 이 봉투는 저희봉투가 아니여서 다시보낸다고-
(정말 화가납니다. 향수를 뿌렸다니.... 결혼예복으로 입어보려고 주문한 옷인데 ........ 그리고
봉투는 또 자기네께 아니라고 우기질 않나....)

 더 화가나고 기가막히는 것은 이 쇼핑몰에서는 전화상담은 일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락을 해도 자동으로 "통화중이오니 "
 그래서 직접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다가 글도 남겼지만 답변도 없고 ....

일방적으로 피하고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십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예복으로 주문한 의류를 변심으로 반송하셨는데 포장지가 해당업체제품이 아니라면서 재배송을 한후 연락도 되지않아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합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596 유통

처리중

택배분실
박민혜 2012-04-03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28593 digital yun yuliann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