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H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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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구철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02-0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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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 수 십번을 해게 될뿐입니다.
물품이 없으면 없어 죄송하다 주문을 취하해 주겠다든지 조취를 취해줄 생각은 안하고 미적미적 미루는 현대홈쇼핑의 형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현대 홈쇼핑이란 말만 어도 진저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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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고구마의 배송지연과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해당업체로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에서 확인해주신 개인 정보로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 있음을 전해 왔습니다. 해당 쇼핑몰 사용자분의 성함과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