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연락 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금만 받고 연락 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한석
  • 조회수 : 3,499회
  • 작성일 : 12-02-03 11:44:16

본문

2012년1월16일 전**과 전화상으로 북밭이장을 계약하면서 <BR>국민은행(259201-04-160401)로 계약금 일부 450,000원을 입금 하였고, <BR>다음날 2012년1월17일 전화상으로 거실장 계약하면서 <BR>국민은행(259201-04-160401)로 전액 380,000원을 입금하였다.<BR>(총:830,000원 입금)<BR>계약서상에 보면 2012년1월21일까지 시공해주기로 했다.<BR>당일 연락이 없어서 전화 했더니 사정이 있으니1월25일 시공 해주겠다고 했다.<BR>25일 날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BR>문자로 환불 요구 했더니 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BR>다음날 26일 해주겠다고 그러라고 했다.<BR>26일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 했으나 받지 않았다. 5시간이 지나서 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1월28일(토요일점심시간지나고방문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 답변에 (네 그렇게하세요..토요일날 뵙겠습니다). <BR>라고 답변했다..그 후 연락이 두절 상태 입니다<BR><BR>p,s:전**이 보내 계약서 파일 첨부 합니다<BR>훼미리가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24) 대표자:전**의 아들 전**<BR>전주용 휴대번호:010-****-****<BR>전주용 이메일주소: 1772526@naver.com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붙박이장과 거실장 계약을 한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서 그 이후로 설치하지않고 연락두절이라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68 통신 유지훈 2012-02-13
16267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2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0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50 기타 윤정선 2012-02-13
16248 유통 성정경 2012-02-13
16243 기타 이경윤 2012-02-13
16241 기타 김민숙 2012-02-13
16240 기타 이지은 2012-02-13
16239 기타 이대엽 2012-02-13
16237 생활용품 정한길 2012-02-13
16236 기타 최영임 2012-02-13
16235 기타 류혜수 2012-02-13
16234 통신 이동성 2012-02-13
16233 통신 최은비 2012-02-13
16232 기타 이원선 2012-02-13
16229 통신 김경선 2012-02-13
16223 기타 정혜진 2012-02-13
16219 기타 김혜련 2012-02-13
16217 기타 정혜진 2012-02-13
16215 기타 이상섭 2012-02-13
16214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13 식음료 정명호 2012-02-13
16206 건설 박민정 2012-02-13
16205 기타 김지인 2012-02-13
16204 기타 이종화 2012-02-13
16203 식음료 조장현 2012-02-13
16202 통신 강미영 2012-02-13
16201 통신 김동영 2012-02-13
16200 기타 김유미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