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저축은행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성진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2-02-02 15:22:08

본문

6개월전 급전이 필요해서 스위스 저축은행에 높은 이자을주고 대출을 받앗습니다 이자가 연40%엿습니다 그때 당시는 원금균등 상환이라 월367.000원 매달 불입을햇는데요 6개월이 넘어도 원금은 줄지가 않고 해서 어느분 소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힘을 빌러 9.700.000원 을 상환하엿습니다
그런데 매달 5일날이 불입날짜라 그동안 날짜의 이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도 요구 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이런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야하는지요?
한 마디로 칼만안들엇지 도적 들입니다  변제일 2012.01.31일 그동안이자(270.000)원 중도해지수수료(80.000)원 합:350.000 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함니다
ㅅㄱ 하십시뇨  꾸~~뻑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은행의 대출상환에 따르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은행 대출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 관련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만기 전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및 수익구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따른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계약서상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청구라면 은행에 이의제기하기 어려우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50 생활가전 이준호 2012-02-10
15649 통신 김순옥 2012-02-10
15648 기타 정재권 2012-02-10
15647 통신 김 예 순 2012-02-10
15646 기타 장원혁 2012-02-10
15645 자동차 나병섭 2012-02-10
15642 기타

처리

**
조창희 2012-02-10
15639 기타 박민혜 2012-02-10
15630 통신 김화중 2012-02-09
15620 통신 고상태 2012-02-09
15618 기타 고봉신 2012-02-09
15614 자동차 김항수 2012-02-09
15613 기타 장미숙 2012-02-09
15609 기타 어그구매 2012-02-09
15607 기타 장미숙 2012-02-09
15604 기타 양혜린 2012-02-09
15603 기타 궁금이 2012-02-09
15602 생활용품 정유희 2012-02-09
15601 유통 이교형 2012-02-09
15600 생활용품 이선화 2012-02-09
15593 digital 오세호 2012-02-09
15591 기타 신영서 2012-02-09
15589 digital 차광현 2012-02-09
15587 기타 최승연 2012-02-09
15586 통신 김효련 2012-02-09
15585 기타 김봉구 2012-02-09
15584 생활용품 이선화 2012-02-09
15583 통신 김효련 2012-02-09
15582 생활용품 김경천 2012-02-09
15581 통신 최세현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