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광고판이 불법이라고 말해주지않고 달았다가 구청에서떼라고 해서 계약해지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ED 광고판이 불법이라고 말해주지않고 달았다가 구청에서떼라고 해서 계약해지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12-04 14:38:52

본문

LED광고판을 달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서 달았더니 2주만에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개를 계약해서 하나만 먼저 달고 나머지 하나는 건물 내부에 다는 것이라 12월 15일 이후에 달자고 하고 계약금 36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나 달지도않은 간판은 참고로 내부에 있어서 치수도 제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하고 나머지 한개의 간판을 옮겨달아달라고 하는데 이미 맞춤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않된다고 합니다. 치수도 제지 않았놓고 만들어놓았다고 환불 못해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일단 불법인 간판을 판매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네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광고판 계약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상황에서 업체의 처리를 기다려 보시고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78 생활가전 김은숙 2012-03-10
22477 생활용품 이아람 2012-03-10
22473 통신 임형순 2012-03-10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22416 유통 권순웅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