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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엄마 부도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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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우택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12-07-26 1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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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무엇무엇을 작성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본사에 팩스로 2번이나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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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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