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해지하고 학습지도 오지않는데..법적소송예고 통고장이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순
  • 조회수 : 1,304회
  • 작성일 : 11-12-08 15:47:49

본문

올1월13일계약해서 그담주부터 학습지가 왔어요 그리고 6월29일에 해지통보와함께 내용증명도 본사로
보냈고 전6월대금만 내면 되는데..해약대금통지서에 7월분도 내라는거에요..내지않으면 해약처리가 되지않는데요..위약금과 6월분만 내겠다고 통화도 몇번했는데..1개월분을 더내야해지처리하겠다고해서 대금을 내지못하고 있는상태에서 계속 오지도않는 학습지 대금이청구가 되더라구요..그사이 이사를 했고 오늘 법적 소송 예고통고장이 왔어요 2,840,000을내라고 12월9일까지내라고 하네요..제가내야할 금액은 24개월계약 6개월봣으니 18개월에대한 위약금10% 226.800원..선물증정132,800..6월대금126000..모두합치면 491,544원인데
한달을 더청구해서 그건못내겠다고 실갱이하다가 이제는 2,840,000을 내라니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개월수에 따르는 의견차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16543 digital 김종명 2012-02-14
16542 식음료 권복경 2012-02-14
16540 기타 박주하 2012-02-14
16537 기타 황규철 2012-02-14
16534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32 식음료 문인홍 2012-02-14
16529 기타 김건욱 2012-02-14
16528 생활용품 신유화 2012-02-14
16525 기타 이상문 2012-02-14
1651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4
16509 식음료 강명수 2012-02-14
16507 생활가전 이광춘 2012-02-14
16504 금융 김지련 2012-02-14
16503 통신 하미연 2012-02-14
16502 유통 안선홍 2012-02-14
16500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98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94 기타 이지원 2012-02-14
16493 digital 장홍석 2012-02-14
16492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89 통신 김명옥 2012-02-14
16488 통신 장윤화 2012-02-14
16487 digital 김성철 2012-02-14
16486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84 기타 김금옥 2012-02-14
16482 기타 박하진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