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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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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은영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3-02 2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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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7일 침대구입(3,618,000)후 롯데카드로 결재, 2012년 2월16일 취소(취소전표발급).

2012년 2월25일 침대구입액(3,618,000) 통장에서 출금됨

2012년 3월2일 취소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알고, 롯데카드사에 위 내용을 말하고,  입금을 요청하였으

나, 가맹점 실수라며 근무일인 월요일 입금하겠다고 함.

롯데카드대금이 출금된 통장은 모든 공과금이 빠지는 통장이라 잔액이 0원이 되어있슴.

따라서, 말일짜로 자동이체되는 타 자동이체건은 잔액부족으로 연체료는 물론, 카드결재금 부족으로 신용

점수에 낮아짐

위, 내용을 롯데카드사에 다 전달했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함.

롯데카드사의 실수로 소비자가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만 하고 있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카드사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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