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영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2-13 13:14:26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물론 의무약정기간도 넘겼구요, 2011년 8월에 전화로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90일후  해지 했던것을 다시 시청하는것으로 문자만 남기고 다시 살아난 스카이라이프가 통장에서 요금(6,169원과 10,890원)을 출금해 갔습니다.저희는 해지 당시 당연히 완전한 해지를 했다고 생각했구요,스카이라이프 에서 이렇게 편법적인 해지방어방법을 쓸지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보냈다던 메일은 스팸문자로 알고 읽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확인했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저의통장에서 마음대로 수신요금을  빼내어갔다는 사실은 2012년 2월6일에 통장정리를 하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전화 했더니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두번 하고  살렸다는 군요. (제 문자는 한번 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요금 빼가고 2월 6일까지 사용 요금을 내라고 하길래  못 낸다니까 그건 감해주고 1월 요금은 내야 한다내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에 고발 한다니까 그냥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찾아 보니 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횡포가 많은 것 같은데 꼭 시정 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만기로 해지요청했는데 그후로 동의없이 요금을 출금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해지처리 후 일시정지 해제 후 출금된 요금 환불처리 안내 및 동의 확인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15714 digital 이지선 2012-02-10
15713 기타 이상기 2012-02-10
15712 기타 김형기 2012-02-10
15710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708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7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6 유통 박나라 2012-02-10
15705 유통 안광신 2012-02-10
15704 기타 임옥미 2012-02-10
15703 통신 정미선 2012-02-10
15701 기타 이성화 2012-02-10
15698 생활용품 배근한 2012-02-10
15696 생활가전 윤윤규 2012-02-10
15693 통신 박주언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