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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의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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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희
  • 조회수 : 898회
  • 작성일 : 12-02-08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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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이 심각해서 피부과에 갔는데 패키지가 어쩌구 하면서 효과가 좋다고
너무심각하다고 몰고가더라고요 또 여드름이 곪을대로 곪은 상태라
패키지 230만원을 내고 4~5번 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시간도 안맞고 무슨 병원이 야간진료 하는날도없고
저는 주6일 근무라 다 퇴근할때 병원이 마감이더라구요
시간이 안맞으니 어쩔수없이 환불하겠다 나머지부분 환불해달라 했더니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됀다는 겁니다 무슨 몇십 만원도 아니고 200이 넘는 금액인데
패키지라서 환불안됀다는 내용이나 무슨 서명을하거나 이런건 없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확실히 환불건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않았구요 저도 직장인인지라 또 몇번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깝습니다. 환불이 안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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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관리가 아닌 병원 치료인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에 관하여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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