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진하우징 온수매트 A/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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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원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2-02-08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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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제보자 분이 더이상의 중재를 원치 않아 취재 종료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수매트 하자로 A/S보냈는데 수리후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을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