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전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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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혜미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12-02-07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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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테스트를 해준다하여 계약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환불과 관련한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