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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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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미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12-02-07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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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길가다 어느아줌마가쿠폰을 한장주시면서 무료로피부테스트도해주 신다고 꼬셔서 저도시간적여유가있어서따라갔어요 갔더니  상담을해주시면서 이쿠폰은 15만원에해당되는금액을 3만원만내면1회해주시겠자는거였는데..3만원을결재하고 예약을잡았어요 예약날제민낯을보시고상담을해주셨어요..결혼예정도있고하니 피부관리받고싶다했죠..그랬더니 직원가로1년해서2회당15만원씩해주셨어요..그날1회받고오히려어깨가더뻐근해지고 만족스럽지못했어요..그래서 환불요청을했더니 1회받은거30만원에 위약금10%떼서총48만원이래요..전너무억울해요 상담시에 환불에대해설명안해주셨고 환불요청시1회30만원에위약금까지있었다면피부관리를받지않았겠죠..어느바보가 환불요청을하며 피부관리를받겠어요?자기한테 손해인데..여기피부과는기고만장한대..전너무억울해서 호소합니다..처음받았던피부관리가만족스러웠다면환불은생각도못했겠죠..완전돈이아까울정도였어요ㅠ이대로물러서야할지..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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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테스트를 해준다하여 계약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환불과 관련한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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