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의 허위배송으로 물품분실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2-07 11:17:45
본문
- 이전글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설취해지위약금!! 어마어마하네요 12.02.07
- 다음글엘지 유플러스 불만 12.02.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전화 드렸더니 상품 최종 못받아 해당상품 판매 업체인 교원L&C에 연락해서 환불 받으셨다고 하시어 본건 관련해서 당사에 대한 불편사항 말씀 하시어 내부적으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하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