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구매했는데 배송은 커녕 봉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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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현규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2-06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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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사이즈 교환하면서 반송하기로 하셨고 새로주문한 의류도 배송해준다고 했는데 계속지연 처리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서 황당하고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